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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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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하기 위한 도시농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7.>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를 활용한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 형태를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등의 공간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도시농업을 행하기 위하여 재활용 상자 등 다양한 용기로 조성한 텃밭을 말한다. 4. “시민농장”이란 농업체험활동과 생태교육 및 그 밖에 영리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 계획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농업인의 의무

제4조(도시농업인의 의무) ① 도시농업인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1. 17.> 1.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오염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도시텃밭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③ 시장은 도시농업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도시농업인은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시민농장의 지정 및 철회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의 기술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의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농업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 11. 17.>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11. 17.>

제7조 위원의 해촉·제척 등

제7조(위원의 해촉·제척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 및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

제12조(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 개발과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도시농업 축제 또는 도시농업 관련 행사 개최에 관한 사업 5.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 6.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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