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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아동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3-11-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아동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7.>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 중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말한다. 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 상황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능력을 기르는 생존안전수영교육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영법을 익히는 수영기능교육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시장은 아동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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