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양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3-11-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7.> 1. “노인일자리”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책 2.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3. 시, 산하기관, 단체 등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제4조 추진계획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사, 법인,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법인,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생산품 우선 구매

제5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