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3-11-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정에 대한 시민의 감사 참여로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건의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양시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고양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어느 한쪽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3.8.9.> ② 전문분야는 시설·도시계획·환경·보건·세무·회계·사회복지·정보통신 분야로 하고 그 외에는 일반분야로 한다. ③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분야별 3명 이내,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은 5명 이내로 한다.

제3조 자격

제3조(자격) 시민감사관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시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 주민등록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1. 시설·도시계획·환경·보건·세무·회계·사회복지·정보통신 등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기술사 및 해당 전문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및 신고정신이 높은 사람 5. 지역사회 발전에 사명감이 있고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사람 6. 시정에 대한 개혁의지와 혁신마인드가 강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 선정

제4조(선정) ①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구성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②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민감사관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되는 시민감사관이 임기 만료 전 감사 중이던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계속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감사관의 임기는 그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위촉 및 해촉

제6조(위촉 및 해촉) ① 시민감사관은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민감사관증을 발급한다. ③ 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 시에는 시민감사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활동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시민감사관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시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 그 밖에 해촉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직무 및 권한

제7조(직무 및 권한) ① 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9.> 1. 행정종합감사·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시 참여 또는 자문 2.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요구 <개정 2013.8.9.> 3. 불합리한 법령·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4. 지역주민의 불편·부당사항과 현안문제 제보 5. 각종 공사의 불편·부당·위법 행위 제보 6. 위험지역이나 시설물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건의 7.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②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협조 및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민감사관은 감사·자문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8.9.]

제8조 직무 및 권한 제한

제8조(직무 및 권한 제한)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사항 2. 소송 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경기도·감사원·행정안전부와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개인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 5.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6.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7. 신고·제보 및 건의사항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서 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 8. 고양시의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13.8.9.> 9.「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13.8.9.> [제목개정 2013.8.9.]

제9조 의무

제9조(의무) ① 시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촉이 해제된 후에도 또한 같다. ② 시민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임할 것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사결과 등 처리

제10조(감사결과 등 처리) ① 시민감사관은 일일감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사 참여 종료 시까지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② 감사관은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지체 없이 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11.> ③ 감사지적사항을 통보 받은 해당부서는 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는 시민감사관의 감사지적사항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제11조 제보사항 등 처리

제11조(제보사항 등 처리) ① 시민감사관은 제7조에 규정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시로 감사관에게 제보·제안·건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② 감사관은 시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 기관(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감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제12조 시민감사관 회의

제12조(시민감사관 회의) 감사담당관은 시민감사관의 활동상황과 관련하여 반기별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시민감사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