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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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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0.>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신청사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경비

제5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2. 5.>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도시주택정책실장, 자치행정국장, 신청사건립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5., 2023. 5. 23.>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 2. 청사 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위원 중에 공정한 심의·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신청사 건립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삭제 <2021. 2. 5.> ⑥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2. 5.>

제12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세입·세출 예산과 별도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이 달성되어 폐지하거나 사업 목적이 중단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관리·운용되는 기금 조성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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