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취득한 공유재산(주택)과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3-11-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취득한 공유재산(주택)과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주택”이란 구미시가 그 소속 공무원에게 숙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2. “공무원”이란「지방공무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과「청원경찰법」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구미시 및 그 산하기관과 구미시의회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3. “주거자금”이란 구미시에 소재한 「주택법」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사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4.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을 대출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미시 선산읍 교리 1377번지 매각대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그 밖에 수입금 ② 시장은 연간 융자계획에 따른 기금소요 예상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시설 매입 2. 공무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3. 공무원 주택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4. 그 밖에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필요에 따라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③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는 「지방회계법」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에게는 같은 법의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7조(기금운용관의 직무위임) 기금운용관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후생복지 관련 예산ㆍ정책ㆍ재산관리ㆍ보건ㆍ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2.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금융, 보험, 회계, 부동산 전문가 4. 그 밖에 관련 분야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의 :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해당연도의 기금결산 보고서를 심의함.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함.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소관부서의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