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 공포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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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처리자”란 영천시 및 산하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제4조(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영천시 :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산하 공공기관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 의 장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시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 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제10조(열람등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법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법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법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1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열람등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의 납부방법은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5조를 따른다.
제12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