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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3-1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등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군수는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독사 위험자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민간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긴급의료지원 및 돌봄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 3. 청장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 4. 방문간호서비스 5.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상담 6.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구축

제9조(협력체계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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