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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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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본인, 전몰군경유족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여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개정 2013.7.16., 개정 2018.1.2., 개정 2019.8.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 2.「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개정 2019.8.14.>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 및 한청기동대원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19.8.14.>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19.8.14.> ② "전몰군경유족"이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7.16.> ③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재혼으로 가족 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하동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9.11.25., 개정 2010.12.30., 개정 2013.4.10., 개정 2013.7.16., 개정 2019.8.14., 개정 2023.11.16>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참전유공자 본인, 전몰군경유족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개정 2018.1.2., 개정 2019.8.14.> 1. 다음 각 목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개정 2009.11.25., 개정 2012.2.21., 개정 2013.7.16., 개정 2014.10.31., 개정 2018.1.2.> 가. 참전유공자 본인 및 전몰군경유족<개정 2023.11.16.> 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개정 2019.8.14.,개정 2023.11.16.>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지급 <개정 2019.8.14., 개정 2023.11.16.> 3. 그 밖에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그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7.16., 개정 2019.8.14.>

제5조 수당의 지급신청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족)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개정 2019.8.14.> ②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직계가족 등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첨부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정보인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개정 2019.8.14.>

제6조 수당의 지급결정 및 통지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및 통지)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수당의 지급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제7조 수당의 지급시기 및 방법

제7조(수당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시점에 사망한 때는 월 정산하여 직계가족 등 유가족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3.7.16.> ②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제2항의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③ 수당의 지급방법은 신청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참전명예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8조 수당 지급중단

제8조(수당 지급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한 때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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