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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3-11-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낙동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과 「하수도법」 제65조에 따른 하동군 공공하수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0., 2018.9.21.>

제2조 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8.9.21.>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8.9.21.>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8.9.21.>

제5조 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4.10.>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13.4.10., 2018.9.21.>

제7조 자금의 전·출입

제7조(자금의 전·출입)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출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규모·성격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한다. 세출액에 부족액이 생길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수 있다. <개정 2020.10.29.>

제8조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 예비비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 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9.21., 개정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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