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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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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39사단 제118여단 제8962부대를 포함, 제8962부대장이 지정하는 예비군 훈련장(작계훈련지역 포함)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하동군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하동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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