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보령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9.30] <개정 2021.12.30, 2023.11.10.>
보령시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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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보령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9.30] <개정 2021.12.30, 2023.11.10.>
제2조(감사) ①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실시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23.03.10.>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 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9.30]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 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거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5.9.30>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9.30> ⑤ 본 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조사할 사안의 범위,조사 방법,조사 일정,소요 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 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 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 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 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05.5.17>
제5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개정 2021.12.30, 2023.11.10.>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21.12.30.>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1.12.30.>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도 사무와 국가 사무중 도의회나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사무중 자치단체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는 1994년 7월 6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 회의에 조사위원회의 중간 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대상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 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이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은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
제9조의2(과태료 부과) ① 제9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의장은 시장에게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제1항의 과태료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30]
제10조(증인 선서)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의 증인선서문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별지 제5호의 증인에 대한 사전 예시문에 준하여 알려야 한다.<개정 2005.5.17, 2015.9.30>
제11조(선서 방식) ① <삭제 2005.5.17>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③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