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11.20.)
북구 · 공포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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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11.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 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 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과 토요휴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이나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 및 비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4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개정 2016.2.1, 2017.11.30, 2019.9.30, 2020.1.30.) ② 비상근무 등으로 근무시간외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한 경우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신설 2019.9.30)(일부개정 2023.11.20.)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 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따로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을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와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만 해당 기관장이 제6항과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이나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항상 계속되는 경우 3. 항상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 부여를 한 경우 4. 질병 부상 등으로 당직근무가 부적절하다고 당직명령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⑥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 시작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1. 사건·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그 밖에 중요한 상황
제8조 (교대근무) 당직사령은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과 당직원은 당직실에 정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당직명찰 또는 공무원증을 달아야 한다.(일부개정 2023.11.20.)
제11조(당직차량의 운영)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 수가 부족하고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순찰과 점검.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소속기관의 당직상황 확인·감독 3. 문서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과 관리상태의 점검 ② 당직근무 시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당직자가 다음 날 문서관리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