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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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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오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양성이 겪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여 남녀 간 격차를 줄이고 조건과 지위가 동등하게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모든 행정 분야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오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조성 기준의 설정

제9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동역량 및 지역공동체 강화

제10조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제10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제11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 및 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도시기반시설

제12조(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4. 직장 가정 양립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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