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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여론조사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3-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가 시행하는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 시책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법정의무사업과 원주시에서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 2.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계에 의한 사업 3.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요시책이나 사업에 여론조사 결과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조사방법

제4조(조사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4. 직접(대인) 면접조사 5. 표적집단 면접조사 6. 우편조사 7. 그 밖에 시장이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한 조사방법 ② 시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접 여론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질문지 작성

제5조(질문지 작성) 시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제6조 조사결과의 공개

제6조(조사결과의 공개) ① 시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시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기관 2. 조사일시·대상·방법 3. 표본의 크기 4. 피조사자 선정방법 5. 응답률 6. 표본오차율 7.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8. 질문내용 ②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비공개할 경우에는 시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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