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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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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워케이션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양양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양양군 워케이션센터(이하 “워케이션센터”라 한다)의 행정상 명칭은 「양양군 워케이션센터」이고, 상업적 명칭은 「WAVE WORKS yangyang(웨이브웍스 양양)」으로 하며, 양양군 현남면 시변리 12-4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워케이션센터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워케이션센터(워케이션 개인 좌석 48석, 회의실 2개, 전시공간, 음료 판매공간, 그 외 건물 내 시설) 2. 야외 데크 3. 그 밖의 부속 시설물

제4조 시설의 운영·관리

제4조(시설의 운영·관리)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능력과 기술을 갖춘 적합한 자에게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워케이션센터 위탁방법은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 운영 시, 위탁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워케이션센터 운영 순수익 배분은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위·수탁기간

제5조(위·수탁기간) ①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자가 계속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연장한다.

제6조 보험 및 손해배상

제6조(보험 및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수탁자 또는 제3자가 군수에게 속하는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워케이션센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및 손해배상은 수탁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용자들로부터 제기되는 민원 등에 대해서도 수탁자가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위·수탁계약 체결 후 워케이션센터 운영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상의 허가절차를 모두 이행한 뒤 증빙서류를 20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행위 제한

제7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양도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4.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8조 개관 및 휴관

제8조(개관 및 휴관) 수탁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 후 요일을 정하여 주 1일 휴관할 수 있으며, 그 외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정기 휴관일 외의 휴관일은 양양군 스마트관광 앱(고고양양)에 휴관 7일 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때 2.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9조 입장의 제한

제9조(입장의 제한) 워케이션센터에 입장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악취 발산물을 반입하는 사람 또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 3. 만취·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사전예약

제10조(사전예약) ① 워케이션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양양군이 운영하는 스마트관광 서비스플랫폼(고고양양 앱)을 통해 현재일 기준으로 3개월 이후까지 예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외국인 관광객과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워케이션 홍보 등 양양군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예약 가능일자를 일부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워케이션 개인 좌석 및 회의실 이용은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단, 미예약 좌석은 당일 현장 판매로 운영한다.

제11조 시설 이용료

제11조(시설 이용료) ① 워케이션센터의 시설 이용료는 공고에 의한다. ② 이용료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공간 운영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며,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결정한다.

제12조 수익금 납부

제12조(수익금 납부) 워케이션센터 수익금 등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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