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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3-11-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복지기동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기동대”란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생활불편사항” 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라. 7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 마.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제3조 복지기동대 설치 등

제3조(복지기동대 설치 등) 군수는 현장을 순회하면서 생활불편사항의 처리를 전담하는 복지기동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의 편의를 위해 전용 신고창구를 둘 수 있다.

제4조 복지기동대의 운영

제4조(복지기동대의 운영) 생활민원은 접수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제5조 복지기동대의 임무

제5조(복지기동대의 임무) ① 복지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한다. 1. 전기분야: 전등, 콘센트, 스위치, 환풍기 등 교체 및 수리 2. 설비분야 가. 배관시설(싱크대, 세면대, 변기 등)의 부속품 교체 및 수리 나. 샤워기, 수도꼭지 등 부속품 교체 및 수리 3. 그 밖에 생활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 ② 복지기동대는 민원 접수ㆍ처리 대장, 부품 출납대장 등 각종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 방법

제6조(신청 방법) 복지기동대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용 신고창구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불편사항 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재료비 지원

제7조(재료비 지원) ① 군수는 생활불편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료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료비는 건당 10만원 이내로 한다.

제8조 운영결과 보고

제8조(운영결과 보고) 복지기동대는 복지기동대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 위탁

제9조(사무 위탁) 군수는 생활불편사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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