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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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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가와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자유발명”이라 함은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권리의 시 승계

제3조(권리의 시 승계) ①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상금의 관장

제5조(보상금의 관장)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관장한다.

제6조 발명의 신고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가승계의 결정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제6조 및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 양도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시장에게 양도 하여야 한다.

제9조 출원

제9조(출원)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시장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시장이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발명자는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특허권의 등록

제11조(특허권의 등록) ①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군산시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특허등록 등의 통지

제12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시장은제11조의 특허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으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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