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3-11-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2. “무주택”이라 함은 입주대상 장애인 명의의 주택이 3년이상 소유하지 않음을 말한다. 3. “위탁”이라 함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애인 임대주택을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맡겨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이라 함은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군수로부터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임대주택의 명칭은 "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 (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23.11.17.> ②위치는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1234에 둔다.

제4조 입주대상

제4조(입주대상) 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무주택 장애인 가구로 한다.

제5조 입주신청

제5조(입주신청) 제4조의 입주대상 세대 중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장애인 세대는 임대주택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입주제한

제6조(입주제한) 제4조의 입주대상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11.17.> 1. 입주대상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세대원 명의의 주택이 붕괴 위험 등 긴급히 주거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입주대상으로 허용할 수 있다.) 2. 가구원 중 전염성질환 등 공동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포함된 경우 3.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 해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제7조 입주세대 선정

제7조(입주세대 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입주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거 가구원수, 가구특성,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선정한다. <개정 2023.11.17.> 1.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2. 도내 거주 기간이 오래된 장애인 가구 3. 그 밖에 장애인 중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장애인 가구 ②군수는 입주세대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입주대상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 결정 통지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입주 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임대계약 및 입주

제8조(임대계약 및 입주) ①제7조제2항에 의하여 입주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임대계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임대계약시는 보증금 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임대기간

제9조(임대기간) ①임대기간은 함평군에서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기간 내에서 결정하며 계약일부터 2년으로 한다. 기간 완료 후 계속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4회까지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세대에 대해서는 새로 입주를 희망하는 장애인이 없는 경우는 계속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23.11.17.> ②제1항에 의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계약만료 30일전까지 임대계약 연장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이사일 30일전에 임대계약 해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호수의 결정

제10조(호수의 결정) 입주 호수는 대상자가 희망하는 호수를 받아 조정하며, 장애인(휠체어사용)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임대주택 1동, 2동, 3동에 대해서 우선 배정하고, 그 외에는 추첨으로 입주할 호수를 정한다.

제11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11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범위에서 결정한다. 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제1항 결정액에 대해 징수한다.

제12조 공공요금 등

제12조(공공요금 등) ①공공요금은 관계 기관에서 고지되는 단위별로 사용자가 납부한다. ②입주자가 없는 호에 대한 공공요금은 군수가 부담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