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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환경관리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영주시 · 공포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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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환경관리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관리원" 이라 함은 청소감독원, 승차원, 가로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원, 기타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3. 11. 15.>

제3조 채용

제3조(채용) ① 환경관리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 10. 18., 2023. 11. 15.> 1. 공고일 이전부터 영주시에 주소등록 및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 3.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4.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 5.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②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관리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1.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및 제출서류 2. 채용일정 및 선발방법 등

제4조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관리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15.> 1. 영주시에서 환경관리원으로 근무하다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그밖에 시장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조 근무시간

제5조(근무시간) ① 환경관리원의 근무시간은 「환경관리원 단체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5.> ② 환경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지문인식등록이나 근무상황카드 또는 출근부에 날인한 후 부서의 장, 청소감독원 또는 읍ㆍ면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3. 11. 15.> ③ 환경관리원의 작업시간은 1시간 중 50분 작업 후 10분의 휴식을 갖는다. <개정 2023. 11. 15.>

제6조 결근신고

제6조(결근신고) 환경관리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근 당일 작업시간 전까지 편리한 방법으로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7일 이상 결근 시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제7조 연차휴가

제7조(연차휴가) ① 연차휴가일수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은 「환경관리원 단체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5.> ② 연차휴가는 반일 단위로도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8조 인원점검

제8조(인원점검)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환경관리원의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에 인원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개별인원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제9조 복장

제9조(복장) 환경관리원은 지정된 복장 및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근무에 임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5.>

제10조 금지사항

제10조(금지사항) 환경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3. 11. 15.> 1. 근무시간 내 담당공무원의 사전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2. 근무시간 내 음주 또는 도박행위 3. 주민에게 금품요구 및 수수행위 4.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발생시키는 언행이나 폭행으로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5.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제11조 환경관리원의 임무 및 작업방법

제11조(환경관리원의 임무 및 작업방법) ① 환경관리원의 임무 및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5.> 1. 청소감독원 가. 상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항시 구역 내를 순회하여 작업상황과 환경관리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일일 복명한다. 나. 폐기물 불법 배출자를 적발하는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승차원 가. 청소차 운전원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폐기물 수거시 친절한 언행으로 주민에게 응대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적재시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분리수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라. 적재한 폐기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적재후 출발 전에 주위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바. 수거업무를 종료하는 때에는 운전원을 도와 차량 점검을 실시하고, 주차장 주변주민의 악취피해가 없도록 세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가로원 가. 관계공무원 및 청소감독원의 작업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나. 작업은 담당구역 책임제로 실시하고, 작업시에는 친절한 언행으로 주민에게 응대하여야 하며, 폐기물종량제 봉투 배출방법 및 재활용 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 담당구

제12조 안전교육

제12조(안전교육) 환경관리원은 주당 한 차례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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