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 발전과 농어가 경영안정은 물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주시농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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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 발전과 농어가 경영안정은 물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주시농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인후계자·임업인후계자 또는 농촌지도자 2. 전업농, 독농가(어업·임업을 포함한다), 취농자 3. 농림어업 생산자 단체 4.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농업 및 어업재해농가〈개정 2008. 6. 9〉 5. 그 밖에 양주시 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 농어가에 해당한다고 결정 된 농어가〈신설 2008. 6. 9〉
제3조(양주시농업발전기금의 조성) <개정 2013. 11. 11.> ① 양주시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조성목표액은 30억원 이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3. 11. 11.>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기금의 조성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으로 한다.
제4조(융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2.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농산물 수출관련 4.농업의 전문인력 육성 5.축산환경개선시설 지원사업 6.농·축산업 경영자금 7.농·어업인의 교육 또는 새로운 기술개발 및 보급에 따른 시범육성 사업 8.그 밖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① 제4조에 따라 의한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양주시 농업발전기금융자대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의한 “양주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 6. 9]
제6조(융자금의 신청)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농어업인단체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의 선정통보)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과 신청서 및 융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상농가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융자금지원 및 상환)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개인은 5천만원, 농어업인단체의 경우에는 1억원이내로 한다. <개정 2013. 11. 11.> ② 융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등 배분상환 조건으로 하고 대부이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3. 11. 11.> ③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 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등 배분상환 한다. ④ 융자금을 받은 개인이나 농어업인단체에게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다시 융자할 수 없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재연장 할 수 있으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해피해농가 및 어가에게 그 기간중의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 6. 9, 2013. 11. 11.〉 ③ 상환의무자가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 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융자금 회수) ① 융자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융자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물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에 즉시 통지하여 융자금전액을 회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농·어업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사업을 포기한 경우 3.융자금을 지원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제12조(융자금의 사용제한) 제7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융자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