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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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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위치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3. 10. 12.> 1. "농공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농공단지의 관리"란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유지ㆍ보수와 개량 등 제3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 농공단지의 관리업무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공공시설(상ㆍ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관리사,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3.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운영과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 4. 농공단지 안의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 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그 밖에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일반적 관리업무

제4조 관리업무의 위탁

제4조(관리업무의 위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③ 도지사는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협의회의 설치 등

제5조(협의회의 설치 등)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 10. 12.>

제6조 사무국 구성 등

제6조(사무국 구성 등) ① 협의회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현장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조직을 두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처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30.> 1. 농공단지 지원협의회 운영 2.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및 지원협의 3.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지원 4.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ㆍ강연회ㆍ홍보활동 등 행사개최 5.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제7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제7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2.> 1. 공공시설의 설치 2. 교통망 확충 3. 판매활동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요청 5. 그 밖에 농공단지 확장 등 산업입지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제8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 도지사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공단지 제품 생산자와 생산 제품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농공단지 생산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자체 해당 연도 구매계획 수립 및 전년도 구매실적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9조 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

제9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 ① 도지사는 농공단지 안의 관리ㆍ공해관리ㆍ복지시설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 11. 20.> 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 공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조성, 공장의 미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농공단지 안에 설치한 소방시설, 수방시설 등 방재시설에 관한 지도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 등과 협조하여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 10. 12.>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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