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각종 서비스 체계 확립 등을 강구함으로써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1-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각종 서비스 체계 확립 등을 강구함으로써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시청각중복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으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의 발굴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의사소통, 교육, 이동권, 일상생활 지원 등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청각중복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개발하고 홍보하여야 하며, 도민이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민은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시청각중복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① 시청각중복장애인 권리보장과 의사소통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의하여 보장되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③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우리나라가 비준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제연합의「장애인권리협약」과 본 조례의 기본이념에 맞게 해석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시청각중복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시청각중복장애인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실시한다. 1. 성별, 연령, 학력, 가족사항 등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3. 소득과 소비, 주거, 직업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4. 보조기구의 사용, 복지시설의 이용, 재활서비스 및 편의시설의 설치욕구 등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연금ㆍ장애수당ㆍ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 및 장애인등록제도 등 복지지원상황에 관한 사항 6. 일상생활과 여가 및 사회활동 등 사회참여상황에 관한 사항 7. 생활만족도와 생활환경에 대한 태도 등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 8. 여성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위한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9.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에 관한 사항 1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 등과 관련한 연구ㆍ조사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기구 개발ㆍ보급 및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 양성ㆍ파견에 관한 사항 5. 시청각중복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 홍보에 관한 사항 6.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7. 시청각중복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계획 8. 시청각중복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 9. 시청각중복장애인지원센터 등 시청각중복장애인 관련 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시에
제8조(의사소통지원) ① 도지사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 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시청각중복장애인에게 접근이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1.23.> ② 도지사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개별 장애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시청각중복장애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에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심리상담 2. 시청각중복장애인의 독립생활 및 직업 지원 3. 시청각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시청각중복장애인의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5. 시청각중복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6.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7. 시청각중복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8. 시청각중복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9. 시청각중복장애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시청각중복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청각중복장애인 등의 의견수렴)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시청각중복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청각중복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활동지원사 양성 및 지원) 도지사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를 양성하고 배치할 수 있다.
제12조(시청각중복장애인 전문 통역사 양성 및 지원) 도지사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지원 전문 인력으로서 시청각중복장애인 전문 통역사를 양성하고 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