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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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삭제<2015.7.8.>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특별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그 소속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3. 제주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 [전문개정 2015.7.8.]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관 소요물품 중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방안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한다) 및 전년도 실적 4.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
제6조(우선구매 의무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②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이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5.7.8.> [제목개정 2015.7.8.]
제7조(비용보조) 도지사는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1. 생산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2. 중증장애인생산품 마케팅 및 물류비 3. 생산시설 제품개발사업 4. 산학협력 및 기술지원사업 5. 생산시설 노동자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전문개정 2015.7.8.]
제8조(구매 협조요청) 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구매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8.> ②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 및 생산시설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7.8.> ②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7.8.>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