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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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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주도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의사환자”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병원체보유자”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감염병의심자”란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감염병환자등”이란 법 제2조제15호의2가목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7. “의료·방역 물품”이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9.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10.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1.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1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3.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4. 한센병의 예방 및 진

제4조 도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도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도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도지사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의료기관에서 법과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도지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5.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6.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7.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8.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시행과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감염병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2.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홍보 3.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5.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6. 감염병 역학조사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료수집, 조사, 분석 및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국내외 협력사업의 추진에 따른 여비 및 수당 등의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2. 감염병 실태조사 3. 내성균 실태조사 ②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다.

제8조 역학조사

제8조(역학조사) ① 도지사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역학조사반을 둔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29조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행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가.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나. 인체검체(人體檢體) 채취 및 시험 다. 환경검체(環境檢體) 채취 및 시험 라.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마.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 2.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 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자에 대한 조사 나. 기록 및 자료수집 ⑤ 누구든지 도지사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9조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제9조(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도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성명, 읍·면·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별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다고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도지사는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을 비축ㆍ관리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제11조(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격리, 입원자 생필품, 긴급복지 지원(외국인 포함) 2.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또는 미등원시 보육 돌봄 지원 3. 학교 휴교 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 4. 감염병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5. 자가격리 중 폐기물 처리 전용봉투 및 소독약품 지급 6. 자가격리자, 피해자, 유가족 심리지원 7. 자가격리자 병원이송 지원, 생활불편 도움 제공 8. 자가격리자가 원하는 경우 시설격리 조치 ② 도지사는 자가격리 중인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유급휴가 비용에 관한 지원

제12조(유급휴가 비용에 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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