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주도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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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주도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의사환자”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병원체보유자”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감염병의심자”란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감염병환자등”이란 법 제2조제15호의2가목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7. “의료·방역 물품”이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9.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10.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1.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1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3.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4. 한센병의 예방 및 진
제4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도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도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도지사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의료기관에서 법과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도지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5.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6.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7.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8.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시행과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감염병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2.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홍보 3.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5.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6. 감염병 역학조사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료수집, 조사, 분석 및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국내외 협력사업의 추진에 따른 여비 및 수당 등의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2. 감염병 실태조사 3. 내성균 실태조사 ②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다.
제8조(역학조사) ① 도지사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역학조사반을 둔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29조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행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가.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나. 인체검체(人體檢體) 채취 및 시험 다. 환경검체(環境檢體) 채취 및 시험 라.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마.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 2.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 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자에 대한 조사 나. 기록 및 자료수집 ⑤ 누구든지 도지사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9조(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도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성명, 읍·면·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별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다고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도지사는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을 비축ㆍ관리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격리, 입원자 생필품, 긴급복지 지원(외국인 포함) 2.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또는 미등원시 보육 돌봄 지원 3. 학교 휴교 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 4. 감염병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5. 자가격리 중 폐기물 처리 전용봉투 및 소독약품 지급 6. 자가격리자, 피해자, 유가족 심리지원 7. 자가격리자 병원이송 지원, 생활불편 도움 제공 8. 자가격리자가 원하는 경우 시설격리 조치 ② 도지사는 자가격리 중인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유급휴가 비용에 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