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노동자의 임금ㆍ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수급인ㆍ하수급인의 상생 협력을 통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0.>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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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노동자의 임금ㆍ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수급인ㆍ하수급인의 상생 협력을 통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0.> 1.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지역건설노동자”란 노동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3.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 및 제34조, 제46조에 따른 퇴직급여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4. “임대료”란 공사와 용역에 이용되는 각종 자재와 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말한다. 5.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자재ㆍ장비의 임대료를 포함한다) 제주자치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와 관련된 임금 등을 말한다. 6. “관급공사”란 제주자치도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을 말한다. 7. “발주자”란 공사 또는 용역을 사업주에게 도급하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8. “사업주”란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자재ㆍ장비를 임차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건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와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대상사업) 이 조례를 적용받는 대상사업은 제주자치도의 모든 관급공사에 적용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수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ㆍ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체불임금 사업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노동자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을, 자재ㆍ장비업체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③ 사업주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제주자치도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노동자 고용 및 자재ㆍ장비 사용 내역 확인 등) ① 공사감독자는 체불임금의 방지를 위해서 필요 시 계약상대자(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실제 투입된 노동자 고용 및 자재ㆍ장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거나 열람하여 이를 점검ㆍ확인한 후, 해당 관급공사 기성 및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관급공사 수주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제목개정 2023. 11. 20.]
제8조(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 ① 도지사는 사업주에게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② 사업주는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하고,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제목개정 2023. 11. 20.]
제9조(서류제출) 계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서류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1. 노동자를 사역하는 경우: 임금지급서약서 2.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3. 노동자사역 및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경우: 임금청구서 및 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
제10조(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이거나, 5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ㆍ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ㆍ원도급자ㆍ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본다. ⑥ 도지사는 지급확인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11조(대가지급 예고) ① 발주자는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유ㆍ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발주자로부터 대가지급 사항을 예고 받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상자에게 유ㆍ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예고사항을 통보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1.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자 본인 2. 자재ㆍ장비를 임차한 경우: 자재ㆍ장비의 임대인
제12조(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