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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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3.24.]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5.20.]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1.5.20.>]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3.24.> [본조신설 2021.5.20.]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1.5.20.>]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2023.3.24.>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 인권보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0.>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1.5.20.>]
제6조(사회복지사 등의 의무) ①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을 발견할 경우 이를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 ④ 사회복지사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5.20.>]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5.20., 2023.3.24.>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적 개선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 계획 5.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5.20.>]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23.3.24.>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5.20.>]
제9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21.5.20.>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5.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6.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부조리 실태파악 및 예방대책 사업 7. 사회복지사 등의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8.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 9.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5.2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5.20.>]
제10조(처우개선) ① 사회복지사 등은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준하는 적정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24., 2023. 11. 20.> ② 사회복지사 등은 보수 및 지위 등에서 사회복지 분야 및 유형 등에 관계 없이 같은 대우를 받는다. <개정 2021.5.20.> ③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 향상 및 근무내용에 따라 자격수당, 위험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5.20.>]
제11조(신분보장) ① 사회복지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이나 장기간의 질병, 본인의 명백한 잘못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5.1.>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고용상태는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신고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 보장 및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또는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이나 마찰 등을 중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5.20.>]
제12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① 사회복지사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신변의 위협 또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도지사와 사회복지 법인 등의 장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야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