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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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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정홍보와 도민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4., 2023. 11. 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홈페이지 서비스 정책을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업무의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부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은 업무의 처리를 주관하는 담당 또는 처리담당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1. 20.]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 본청 및 하부행정기관, 소속행정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홈페이지 시스템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11. 2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4.4.>

제5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제5조(인터넷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4.>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한다. <개정 2018.4.4., 2023. 11. 20.> 1. 제주자치도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사이버 민원실(전자민원 창구) 운영 4. 도지사와의 소통 창구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 유도 5. 국내ㆍ외에 제주자치도의 홍보 및 정보교류 운영 6. 그 밖에 도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③ 도지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4.4., 2023. 11. 20.> ④ 도지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관리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4.4., 2023. 11. 20.> [제목개정 2018.4.4.]

제6조 정보관리

제6조(정보관리) ① 도지사는 홈페이지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4.4., 2023. 11. 20.> ② 도지사는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괄부서와 홈페이지 항목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③도지사는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할 때에는 관련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주민참여 및 건의사항(제안, 민원 등)은 담당부서의 장이 성실하고 조속한 회신 등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 홈페이지의 항목별 자료관리는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당 업무가 복합적인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4., 2023. 11. 20.> ⑥ 담당부서의 장은 항목별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홈페이지의 자료를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자료관리담당자가 교체된 경우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자료관리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제7조 모니터 운영

제7조(모니터 운영) ① 도지사는 홈페이지 이용자 중에서 모니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4.4.> ② 모니터 참여자 중 우수한 제안ㆍ활동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4.> [제목개정 2018.4.4.]

제8조 홈페이지 구축 협의ㆍ조정

제8조(홈페이지 구축 협의ㆍ조정) ①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사전에 시스템 구축계획을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ㆍ조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 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8.4.4., 2023. 11. 20.>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시 중복투자, 시스템 호환성, 정보 공동 활용 등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③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개별로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대하여 운영목적, 활용도 및 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홈페이지를 통ㆍ폐합할 수 있다. <신설 2018.4.4.>

제9조 정보공개청구

제9조(정보공개청구) 도지사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도지사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밝혀야 한다. <개정 2023. 11. 20.>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3.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제11조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제11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9, 2018.4.4., 2023. 11. 20.>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한다. <개정 2008. 1. 9, 2018.4.4., 2023. 11. 20.> 1. 민원신청발급 등 민원처리 2. 민원처리의 공개 3. 민원상담 ③도지사는 제1항의 전자민원창구의 신청대상민원 처리절차 및 처리비용 등을 정하여 당해 창구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9> ④ 전자민원창구의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이 도지사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한 것이 확인되고 구비서류가 민원접수 창구에 도달한 이후에 성립한다. <개정 2008. 1. 9, 2018.4.4.> ⑤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9, 2018.4.4., 2023. 11. 20.> ⑥제2항제3호에 따른 민원상담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

제12조 민원처리 공개

제12조(민원처리 공개) ①도지사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1. 20.> ③ 삭제<2018.4.4.> ④ 삭제<20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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