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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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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노인,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 통합복지기금의 설치

제3조(통합복지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 노인,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1. 청소년육성계정 2. 노인복지계정 3. 장애인복지계정 4. 양성평등계정 ②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조성

제6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계정별로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자치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7조 청소년육성계정의 용도

제7조(청소년육성계정의 용도) ① 청소년육성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학금 지원사업 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및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나. 새마을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다. 산업체 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라. 의용소방대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마. 모범 청소년으로 학교장 또는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바. 의사상자 가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족 및 다문화 가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아. 청소년지도위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자. 지역자율방재단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차.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청소년육성 지원사업 가.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원 나.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다. 청소년교류의 활동지원 라.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마.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바. 그 밖에 도

제8조 노인복지계정의 용도

제8조(노인복지계정의 용도) 노인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노인복지단체·시설 운영지원 2. 노인 건강 유지 및 건전한 여가 활동 지원 3. 노인의 평생교육 및 운영 지원 4. 노인의 사회봉사 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5.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6.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사업 7. 노인 인식개선교육 및 프로그램 8.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시책 개발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

제9조(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 장애인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 2.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 3.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4.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5. 장애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6. 장애인 권익증진 사업 7.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양성평등계정의 용도

제10조(양성평등계정의 용도) 양성평등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3.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기금운용계획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정별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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