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1-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1명, 부회장 3명을 포함한 6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6.9> ②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위촉) 위원은 청소년지도위원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제4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2.20.> 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위원회<개정 2010.6.9>)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0.6.9>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협의회의 임무 수행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개정 2010.6.9>
제11조(지도위원의 증표) 조례 제1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 증표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삭제<2023.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