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광명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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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광명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3. 10〉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란「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세계인권선언」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나. 보호권: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
제3조(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아동의 생존과 발달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에서 그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관련 시설의 장 및 보호자 등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실현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민간사업자 및 단체 등은 아동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2. 아동친화도시의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4. 그 밖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피부색, 성별, 언어,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 신분의 관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다.
제6조(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 건강 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의 참여)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실태조사 실시)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및 사업 등(이하“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라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대상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③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