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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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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광명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복지 지원”이란「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사유와 조례 제3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위기상황”이란 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위기상황과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한다. 3. “긴급지원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3. 11. 10〉 1.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6개월 이내), 자녀양육(12세 이하)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군복무 또는 가구원의 질병, 실직 등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차량, 고시원, 여관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가구가 중한 질병으로 간병보호가 필요하거나 병원비가 2개월 평균 월 20만원 이상의 지속적인 지출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된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여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된 경우 9. 주소득자가 취업성공 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

제4조 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각 호의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기준·내용 및 방법

제5조(지원기준·내용 및 방법) 지원기준, 지원내용, 사후조사 및 적정성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6조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제7조에 따른 광명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요청한다.

제7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제7조(긴급지원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명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광명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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