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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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도로관리과장, 역사박물관장 2. 위촉직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서면심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며,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제1항의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