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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3-11-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

제3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제한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제한) 제2조에도 불구하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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