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수산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 공포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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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수산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수산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 규모의 범위에서 어업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