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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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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금산군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이 사업은 금산군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칭한다.

제3조 시행지구 및 면적

제3조(시행지구 및 면적) 이 사업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된 금산읍 아인리, 상리 일원 270,449㎡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01.10.31> 다만, 도시계획사업결정으로 면적이 증감이 있을 때에는 그 면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변경 및 택지조성사업과 기타 부대사업으로 한다.

제5조 사무소의 위치

제5조(사무소의 위치) 이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사무소는 금산군청안에 둔다.

제6조 사업기간

제6조(사업기간) 이 사업은 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의 부담

제7조(비용의 부담) ①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경비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과금액은 시행지구 안에 있는 종전토지 및 환지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사비 및 기타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급지별 차등을 두어 토지 또는 금전으로 부담하게 한다. ③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발주시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대물변제할 수 있다.

제8조 추진협의 위원회의 설치운영

제8조(추진협의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이 사업지구안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자와 협의 및 건의하기 위하여 사업추진협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사업지구안의 토지소유자의 추천으로 10인을 선출한다. ③ 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어 제반업무 등을 담당하게 한다. 1. 위· 원 장 : 1인 2. 부 위원장 : 1인 3. 총· · 무 : 1인

제9조 환지면적의 기준

제9조(환지면적의 기준) 환지 교부의 표준으로 할 종전의 토지 각 필지의 면적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할 때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 1. 공고이후에 분할 또는 합병한 것은 그 사유 발생한날 현재 공부상의 면적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

제10조 토지등의 평가

제10조(토지등의 평가) 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전·후 토지 각 필지의 가격평정은 감정평가서의 평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다만, 정리전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사용한 토지로서 정리 후 계속하여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평가을 하지 아니한다. ② 이 사업에 수반하는 지장물 이전 및 철거등의 보상가격은 감정평가사의 평가가격에 의하여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11조 환지계획

제11조(환지계획) ① 이 사업의 환지계획은 법 제48조 내지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급지별로 차등을 두어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환지로 교부할 토지는 종전토지 또는 이에 가까운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국가기관 토지 또는 군수가 인정한 물건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종전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이동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리 후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할 토지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공고일 현재 토지수용법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환지 하거나 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증환지 면적은 제10조에 의한 평정가격에 의하여 이를 금액으로 징수한다. ⑥ 기존 건물로써 주된 출입구이외의 면에 신설도로가 책정되는 토지는 연도부담을 2분의 1로 감안할 수 있다. ⑦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교부될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사업계획 공고기간내 증환지

제12조 특별지 환지

제12조(특별지 환지) ① 토지평가협의회에서 기준택지 미만으로 결정한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택지로 증환지 교부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저촉되는 토지는 비환지 할 수 있다. ② 종전토지의 면적이 광대한 토지는 필요에 따라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하고 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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