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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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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낙동강하구에코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0. 27>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낙동강하구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전시·연구·조사·교육 수행 2. 방문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경 및 생태 관련 교육·체험학습 등의 제공 3. 야생동물 구조·치료·보호·재활·복귀를 위한 치료센터 관리·운영 4. 낙동강하구 전망대, 탐조대 및 탐방체험장 관리·운영 5. 그 밖에 낙동강하구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 7. 6.]

제3조 소재지

제3조(소재지)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및 그 부속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40(하단동) 2. 부속시설 가. 야생동물치료센터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40-2(하단동) 나. 명지철새탐조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로 284(명지동) 다. 낙동강하구아미산전망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조2길 77(다대동) 라. 낙동강하구탐방체험장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40-10(하단동) 마. 야생동물치료센터 연구동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40-2(하단동) [본조신설 2022. 7. 6.]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부산광역시낙동강하구에코센터(이하 "에코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개정 2011. 9. 21> 1. 1월 1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에코센터의 시설 개수·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개정 2011. 9. 21>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미리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1> [제2조에서 이동 <2022. 7. 6.>]

제5조 관람시간<개정 2010. 10. 27>

제5조(관람시간<개정 2010. 10. 27>) ① 에코센터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10. 10. 27>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코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 10. 27> [제3조에서 이동 <2022. 7. 6.>]

제6조 관람금지 및 행위제한

제6조(관람금지 및 행위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11. 9. 21> 1. 위험물 또는 악취 발산물품을 소지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그 밖에 전시품의 보호,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② 관람자는 에코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흡연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큰 소리로 떠들거나 뛰어다니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 9. 21>

제7조 시설 및 장비사용

제7조(시설 및 장비사용) ① 시장은 에코센터의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12. 26, 2011. 9. 21> ② 에코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목적과 기간, 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및 장비 사용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7. 12. 26, 2022. 7. 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 9. 21> ④ 시장은 시설 및 장비사용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7. 12. 26>

제8조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제8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2. 에코센터의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7. 12. 26]

제9조 사용의 취소

제9조(사용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시설 및 장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에코센터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본조신설 2022. 7. 6.]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에코센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9조에 따라 취소되었을 경우 그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 7. 6.]

제11조 프로그램의 운영

제11조(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장은 자연생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외부 강사 및 외부 기관과 협업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7. 6.> ④ 시장은 에코센터 홍보 및 방문자에 대한 이용 안내, 자연환경해설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자연환경해설사(「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다)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7. 6.> ⑤ 시장은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양성기관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생들로부터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 7. 6.> ⑥ 시장은 외부 강사 및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7. 6.> [본조신설 2007. 12. 26] [제9조에서 이동 <2022. 7. 6.>]

제12조 기념품 판매

제12조(기념품 판매) ① 시장은 방문자에게는 기념이 되고 에코센터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판매할 기념품의 종류 및 가격을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2. 26] [제10조에서 이동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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