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1-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 보급ㆍ지원을 통한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정보제공 2. 장애인 보조견 예방접종 및 의료비 지원 3.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 보조견 이용 편의 지원 5. 장애인 보조견 출입 그림문자(픽토그램)의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