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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3-11-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1. 22.>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노인복지 계획수립 시 노인들의 생활실태 및 욕구 등을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경로당 운영 지원

제5조(경로당 운영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모범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로당에서 실시하는 취미 및 여가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로당 전담관리자를 둘 수 있다.

제6조 경로행사 등

제6조(경로행사 등)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로의 달, 가정의 달 또는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다음 각 호의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경로의 달 행사 및 경로잔치 2. 어르신 한마당 축제

제7조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지원

제7조(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지원) 군수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노인대학 등의 운영 지원

제8조(노인대학 등의 운영 지원) ① 군수는 노인들의 평생교육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노인대학, 노인교실 등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지원

제9조(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지원) 군수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수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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