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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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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 2019.11.29., 2023. 11. 22.>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9.11.29., 2020.7.10.>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에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1.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및 주ㆍ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8.11.2.> 3. 삭제<2020.7.10.> 4. 그 밖의 주차 관련 사업<개정 2018.11.2.>

제4조 회계공무원 지정

제4조(회계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담당 부서의 장, 자금출납공무원은 담당 팀의 장으로 한다. <개정 1998. 11. 25, 2001. 11. 15, 2008. 7. 7, 2018.11.2.>

제5조 금고의 설치

제5조(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에 설치한다. <개정 2023. 11. 22.>

제6조 보조 또는 융자

제6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비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1. 22.>

제7조 적립금

제7조(적립금) 대규모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연도별 세입을 감안하여 적립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2018.11.2.>]

제8조 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 11. 22.> [본조신설<2018.11.2.>]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2018.11.2.>]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201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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