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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자체감사 규칙

부천시 · 공포일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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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부천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소관단체와 그 기관에 속한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부서의 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5.20., 2020.6.1.> 3. “감사담당자등”이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시장이 외부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한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개정 2019.4.22., 2020.6.1.> 4.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개정 2019.5.20.> 5. “집행부서의 장”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시장의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관ㆍ과 단위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시의 본청 및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국 <개정 2016.6.20., 2019.4.22.>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3.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ㆍ기관 4. 시의 예산을 보조받은 단체ㆍ기관(보조사업만 해당한다) 5. 시장의 사무나 공유재산의 관리 등을 위탁받은 단체·기관(위탁사무만 해당한다) <신설 2019.4.22.>

제4조 자체감사의 종류 등

제4조(자체감사의 종류 등) ① 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회계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 가. 자체종합감사: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나. 기타종합감사: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자체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감사는 수립된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제5호의 복무감사는 시장의

제5조 감사담당자등의 회피 등

제5조(감사담당자등의 회피 등)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1. 감사대상기관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기관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 청렴의무 등

제6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시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보고 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제7조 전문성의 확보

제7조(전문성의 확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② 감사부서의 장은 새로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6개월 이내에 감사ㆍ회계 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③ 감사부서의 장은 예산ㆍ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9.5.20.>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보안유지 등

제8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 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 연간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제9조(연간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시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감사대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2.>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6.6.20> ③ 각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연간 자체감사계획 일정을 고려하여 각 구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한 후 매년 1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대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2.>

제10조 자체감사 실시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제10조(자체감사 실시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1.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3. 감사 자료 확인결과 4. 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5.20.>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범위 4.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호 신설 2021.11.29.>

제11조 감사의 주기 및 생략, 중복감사 금지 등

제11조(감사의 주기 및 생략, 중복감사 금지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9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와 관련된 평가결과 우수기관과 새로운 업무기법 등의 도입을 통한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③ 감사부서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이미 감사원 감사 등 상급기관ㆍ단체의 감사가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9.4.22., 2019.5.20.>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

제12조 공개감사의 운영

제12조(공개감사의 운영)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 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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