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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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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명시민회관: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2. 광명극장: 경기도 광명시 철망산로 2

제3조 운영 방향

제3조(운영 방향)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의 발전 및 주민 복리를 위하여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 운영

제4조(위탁 운영)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3. 문화예술 및 공공시설 운영과 관련한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ㆍ단체

제5조 대관·대여

제5조(대관·대여) ① 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 및 자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및 행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관·대여 시설의 종류 및 대관·대여에 따른 사용료(이하 “대관료등”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제6조 대관·대여 신청

제6조(대관·대여 신청) ① 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서의 “특별한 시설을 설치”란 기존 시설 외에 공연행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명, 음향, 무대 등의 특수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 대관 등의 우선순위

제7조(대관 등의 우선순위) 대관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광명시 문화예술시설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을 결정하며, 이 때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관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예술단체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순수예술 행사 3.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 각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단체 행사

제8조 대관의 제한

제8조(대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훼손 및 안전 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시설의 설치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어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대관의 취소

제9조(대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대관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대관·대여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이 조례 및 이 조례의 시행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대관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 승인을 받았을 경우 3. 대관자가 승인 내용을 위반하거나 기한 내에 대관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관 승인 취소 등으로 인하여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 대관·대여에 따른 사용료

제10조(대관·대여에 따른 사용료) ① 대관자는 시장이 정한 기일까지 대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관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5조제3항에 따른 대관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계약 체결일로부터 대관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관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관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한 대관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등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대관이 취소되거나 사용이 중단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일로부터 10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관료등의 90퍼센트 반환 4.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관료등의 90퍼센트와 사용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 ③ 수탁기관(제4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대관료등을 징수하고 징수한 대관료등은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대관료등의 감면

제11조(대관료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관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광명문화재단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전액 감면 2. 국가 또는 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행사: 전액 감면 3.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문화·국방·치안·교육에 관한 행사: 대관료등의 50퍼센트 감면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대관료등의 50퍼센트 감면

제12조 원상복구

제12조(원상복구) ① 대관자가 대관 사용을 종료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상복구은 대관자의 부담으로 하며, 대관자가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대관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때 철거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관자는 철거일부터 5일 이내에 철거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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