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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도시계획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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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종전의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도시계획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명칭

제2조(사업의 명칭) 이 사업의 명칭은 동두천시도시계획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칭한다.

제3조 사업지구 및 면적

제3조(사업지구 및 면적) 이 사업지구는 동두천시 생연동, 지행동, 송내동 등 일부지역으로서 사업 시행면적은 182,230㎡를 대상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 대상 토지와 면적등에 관하여는 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업계획에 의한다. 다만, 도시계획의 변경결정으로 면적의 증감이 있을시에는 그 면적으로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사업은 법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사무소의 소재지

제5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동두천시청내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

제6조 사업의 범위

제6조(사업의 범위)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할,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지장물 정리 포함)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등 기타 관련된 모든 사업으로 한다.

제7조 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①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토지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과 금액은 시행지구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 면적, 토질, 이용상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토지로서 부담한다.

제8조 사업비

제8조(사업비)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및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발주시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대물변제할 수 있다.

제9조 사업기간

제9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일로( 이하 “인가일” 이라 한다)부터 3년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특별회계 설치

제10조(특별회계 설치) ①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동두천시도시계획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한다. ②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며, 세입에 부족이 생길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③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④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12월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 12.31., 개정 2023. 11. 22.> ⑤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할 수 있다.<신설 2020. 10. 8.>

제11조 공고의 방법

제11조(공고의 방법) ① 사업시행에 관한 공고는 공보 및 도내 지방신문사에서 발행 되는 일간신문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보 및 신문공고는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게시공고는 시청 및 사업 시행지구 관할동사무소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토지 및 지장물의 평가방법

제12조(토지 및 지장물의 평가방법) ① 토지등의 가격평가는 법 제48조의2 및 영 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합리적인 환지계획이 되도록 동두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이하“토지평가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 사업에 수반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보상 가격의 결정은 제1항에 준한다. ③ 토지등의 평가 및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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