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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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원주시 부론면 선유길 135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토캠핑장”이란 자동차를 가지고 캠핑장을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생태공원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다목적운동장, 족구장, 연지, 그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법인·단체)를 말한다. 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이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제4조(사전예약) 캠핑장의 이용은 온라인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은 시설이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이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조(이용료) 캠핑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의 환불 등)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3. 이용을 하려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이용료 환급 및 배상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별표 Ⅱ 숙박업의 반환 기준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3. 11. 10.]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원주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 이용료 일부(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또는 가족 3. 시설 이용료 일부(20%)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원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 다자녀(자녀 3명이상) 가족이 이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학생증 등)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이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 매체 등을 이용하여 이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가져올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시설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캠핑장 시설에 대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오토캠핑장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용기간 중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캠핑장 이용자는 별표 3의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책임)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캠핑장 관리·운영자로부터 원상복구 또는 변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삭제 <2018. 4. 13.>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3.>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4. 13.>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기간 2.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3. 수입 및 운영비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