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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철원군 · 공포일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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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철원군 금고 지정 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2023. 11. 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과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01.14> 2. 삭제 <2023. 11. 22.> 3. 삭제 <2023. 11. 22.> 4. 삭제 <2023. 11. 22.> 5. “금고지정”이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9. 25., 2020. 1. 14., 2023. 11. 22.>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기명ㆍ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군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와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금고지정

제4조(금고지정) ① 군수는 군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에 부쳐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5> 1.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개정 2012. 9. 25> 2. 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입찰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12. 9. 25> 3. <삭제 2012. 9. 25>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2015.9.25.개정>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5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군수는 입찰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2.> ②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6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철원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와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전문개정 2023. 11. 22.]

제6조의2 위원회 구성

제6조의2(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민간전문가를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1. 군 소속 관계 공무원 2.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법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본조신설 2023. 11. 22.]

제6조의3 위원의 임기

제6조의3(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22.]

제6조의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담당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22.]

제6조의5 위원장의 직무

제6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11. 22.]

제6조의6 위원회의 운영

제6조의6(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위원회가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3. 11. 22.]

제6조의7 간사

제6조의7(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군 금고지정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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