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 공포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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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차령 조정) ① 「구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기본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동차는 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 그 검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차령을 조정 받으려는 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구례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