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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 기본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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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그 혜택이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한다. (개정 2011.4.4)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자연환경·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6. 자원·에너지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

제4조 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제5조 구의 책무

제5조(구의 책무)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12.31.)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녹색제품 생산·구매 확대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2) 5.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원료의 획득,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에 노력하고, 시 및 구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구민의 권리

제7조(구민의 권리)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구민의 책무

제8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구민은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언론 등의 역할

제9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 및 실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 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보전계획

제10조(환경보전계획)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1.4.4)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연환경의 보전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지구환경의 보전 및 국제협력 등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및 국제협력 등) ①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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