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원구 · 공포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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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3.11.23> 2. “직무관련사건”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등(「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등 근로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전출ㆍ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건을 말한다. 가. 공무원등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 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또는 공무원등이 고소·고발한 형사사건 <개정 2023.11.23> 3. “소송사무 등”이란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등을 말한다. <개정 2023.11.23>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
제3조(소송사건의 주관) ① 소송사건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23> 1. 둘 이상의 업무주관부서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업무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③ 소송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패소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공탁금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확정된 소송사무 등의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미리 서울특별시장(법률지원담당관 및 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3> 1. 둘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위임사무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물 가액이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 3. 패소 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개정 2023.11.23>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지도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 포기 2. 그 밖의 소송진행사항과 종결조치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송무용전에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이송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소송문서를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접수한 경우 즉시 이를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을 감안하여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처음 변론기일 7일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 마감일 4일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법무담당부서의 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작성ㆍ보관ㆍ관리하며, 사건별로 편철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 신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ㆍ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과 관련되는 지출관계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ㆍ관리하되, 소송문서는 소송지휘통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본을 비치할 수 있다.
제9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응소ㆍ상소 또는 상소의 포기ㆍ반소ㆍ제소 및 소의 취하 등의 수행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과 지명,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3. 상소심의 경우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ㆍ상소 또는 상소의 포기ㆍ반소ㆍ제소 및 소의 취하 등의 사유 6. 답변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 등은 각각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소송주관부서의 업무담당주사를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물 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사건 2.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사건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렵거나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
제11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을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발급한다. 1.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소송수행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2. 소송담당자: 별지 제2호서식의 지명장 3. 민사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위임장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위임장
제12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 4. 판결 확정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수행평가조서 제출 5.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수행 진행사항 발생 시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5.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