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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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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23.)

제2조 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기획감사실로 하고, 기획감사실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정한다.

제3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11. 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3. 11. 23.)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신설 2023. 11. 23.)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개정 2023. 11. 23.)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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