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3-11-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유치”란 구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등을 구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우수기업인”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제18조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기업 및 기업인과 근로자를 말한다. 5.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인들이 상호 간 정보교류와 이익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자생적으로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6.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7. “고용보조금”이란 동구 구민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 지급액 일부에 대하여 구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8. “시설투자비”란 토지매입비, 임차보증금, 임차료를 제외한 건축비, 장비구입비,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업활동 및 동구 구민의 취업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치기업 등 중소기업이 관내에서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고 환경 및 첨단설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영성과가 우수하고 지역 경제발전 및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도가 큰 기업을 발굴하고 포상하여 기업인이 존경받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술개발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2. 시제품 및 디자인 등 제품개발 지원 3. 지식재산의 국내외 권리화 지원 4. 국내외 인증획득 지원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업환경개선지원) (신설 2023.11.23.)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는 기업.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환경개선사업 2. 기숙사, 식당, 화장실정비 등 소규모 기업 근무환경개선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해외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3. 해외시장조사 정보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업관련 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 등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인 및 근로자간 화합을 위한 체육ㆍ문화 행사 지원 2. 그 밖에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체간 정보 교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동구 구민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을 지 원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구민고용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고용보조금 등의 세부 지원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고용촉진 시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고용보조금 등의 지원요건, 지원대상, 지원내용, 선정절차, 우선지원 기준 등을 포함한 운영 및 지원계획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ㆍ재정지원) 구청장은 동구 구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 기업) 제8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으로 한다. 1. 동구 관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2. 고용보험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ㆍ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실적이 없는 기업 4. 임금체불로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5. 국가기관 등의 고용지원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기업
제11조(지원대상 근로자) 중소기업 사업주가 신규 고용함으로써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동구에 주민등록이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외한다. 1.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2. 고등학교 및 대학교 휴ㆍ재학생(졸업예정자, 방송ㆍ통신ㆍ사이버ㆍ야간학교 재학생 제외) 3. 병역특례자(산업기능요원 등)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5. 국가기관 등의 고용지원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6.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제12조(지원범위 등) ① 구청장은 동구 구민을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당해연도 최저임금 월액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29.) ② 고용보조금은 사업주가 구민을 신규 고용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년 범위에서 지원하되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지급한다.